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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자동신청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9. 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장려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아도 수금자격에 영향은 없습니다. 지급 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 ~ 5, 31.
기한 후 6, 1. ~ 11. 30일. 신청하며 10%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소득재산 요건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 ~ 11월 신청하면 ~ 10월 말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할 수도 있지만, 10% 삭감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원하고, 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기준소득과 재산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족 중 어떤 가족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구성원 총소득 기준 금액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 가구 4만원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년, 70세 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4만원 ~3.200만원 미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600만원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의 내용을 알아보자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의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일 경우 2명분을 받고, 3명일 경우 3명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1명은 80만 원, 2명은 160만 원, 3명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2022년 총소득 금액
외벌이가구 4,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방법 및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신청방법은(ARS) 1544-994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국세청은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65세 이상 고령자아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 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2년 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자, 연락이 오지 않을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일 경우 1957.12.31. 이전 출생자이고,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는 1958.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 중증장애인 경우, 23년도 해에는 2022.12.31. 기준이며,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입니다.

- 동의 기간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 하반기분 신청, 5.1.~5.31. 정기분 신청, 9.1.~9.15. 상반기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핸드폰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하시다가 '신청히기'화면에서 하단에 '자동신청 동의' 중 '동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컴퓨터나, 폰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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