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조건, 지원금, 혜택 서비스
정부지원 한부모가족이란, 말 그대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없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양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서 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주거, 시설등 다양한 지원금이나 혜택 같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금여수급자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 소득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위 소득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 소득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선정이 되면?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9개월 동안)
사정상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 3개월 까지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중이라면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유 | 2023년 개정 사항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년 1인당 연 9,3만원 지원 해당 학교를 통해 재각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학여부 확인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
조손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조의 만5세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생계급여는 지원되나 중복지원 안됨. |
청소년 한부모, 만24세이하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 학습지원비로 연 154만 원이 지급, 취업활동, 구직활동,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요금감면 혜택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곡 할인 구입-1인당 10kg(보장받고 있는 자격에 따라 다를수 있음), 문화누리카드-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회 바우처지원)
-스포츠바우처- 스포츠 수강료 지원, 12개월, 최대 95,000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특성-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는데 준비물로는 주민등록증 지참, 온라인신청으로는 '복지로'들어가셔서 신청, 각 요금기관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