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꼭 챙겨서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 가지이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오래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 ~11.30. 신청하면 10%감액지급 |
신청대상 | 글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소득재산 요건 |
지급시기 | 5월 신청- 8월말지급 6~11월 신청 하면. - 10월말 또는 다음해 1월말지급 |
수습자가 장려금을 받는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되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1.~11.30.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10% 삭감돼서 90%만 받게 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또한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이 지급이 되고, 가족 중 어느 가족이 신청하냐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구 구성원 | 총소득 기준 금액 |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4만원~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버이가구 | 4만원~3,200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가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600만원~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년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두 명분, 3명이면 3명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1명이면 80만 원, 2명이면 160만 원, 3명이면 240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 2022년 총 소득 금액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방법은(ARS) 1544-994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국세청은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65세 이상 고령자아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 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2년 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자, 연락이 오지 않을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일 경우 1957.12.31. 이전 출생자이고,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는 1958.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 중증장애인 경우, 23년도 해에는 2022.12.31. 기준이며,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입니다.
- 동의 기간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 하반기분 신청, 5.1.~5.31. 정기분 신청, 9.1.~9.15. 상반기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핸드폰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하시다가'신청히기'화면에서 하단에 '자동신청 동의' 중 '동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컴퓨터나, 폰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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