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는 그동안 40대 이상 중년층분들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가장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작하는 제도로 중년층을 위한 제도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시범사업-사회서비스 알아보기
2023년 하반기 기월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나 친척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40~64세 중장년과 만 13~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란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합니다. 주로 간병이나 가사, 노인 돌봄, 육아 돌봄 서비스, 아동장애인등이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자바우처로 결제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화 서비스의 내용 및 단가(예: 지역에 따라다를 수 있음)
대 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단가 |
돌 봄 필 요 중 장 년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월 25만원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월 16시간 이내) |
월 24만원 |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월 24만원 | |
휴식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일 63만원 | |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월 8회) | 월 20만원 | |
소설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월 12만원 |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 월 20만원 |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보인부담 100%)
일상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중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대상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척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이라 중장년의 경우에는 36개 지역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2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사용 시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