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용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
장애인재활상담사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 취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전에는 '직업재활사'라고 불렀는데 2017년 부터는 장애인재활상담사라고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가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량과 능력을 보증하는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 재활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분야에서의 전문가 채용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 세우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재활 상담사가 하는 일?
장애인들의 복원과 자립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전문가입니다.
급변하는 구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활상담사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응하여 이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참여, 일자리 획득,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평가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해 줍니다.
이와 함께, 사용 가능한 지원교육과 기술적인 도구나 편의시설 등을 제시하여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재활상담사는 장애인들의 활동적 참여 및 사회적 연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적정한 대처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이 활동 및 업무 참여와 일상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제공하고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더 쉽게 표현하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상담사는 자신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구내.외 재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일할수 있는 곳은?
장애인 학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시설,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재활센터,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건강과 니즈를 이해하고, 기능 향상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환경을 생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와 같이 장애인들이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분야는 매년 다양한 기관에서 채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 전망?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법제화로 대기업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장애인 채용)
이를 통해 점차 장애인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조건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1, 2, 3,급이 있는데요.
3급은 지원하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곧 없어진다고 합니다.
1, 2급 위로 말씀드릴께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사획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약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들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전문가 중 하나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루어나가는 것도 중요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