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월 26일에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합니다.
이번에 받은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9월 1일부터는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 해당되시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으며, 12월 안에 최대 107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손택스나 홈택스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ARS 번호 "1544-9944" "1번" 선택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 가능하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뿐만 아니라 내년에 필요한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9월 1일에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가 아래 있으니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의 변화: 대학생들의 독립과 근로장려금 활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30세 이상 연령 요건이 폐지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만 30세 미만 청년들이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 세대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들도 방학에만 잠깐 알바를 하더라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5만 원에서 더 올라가서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대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독립하여 알바 등으로 소득을 얻더라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발생과 지원 시점 간의 차이를 줄여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며, 대부분은 9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동안의 소득만 고려하여 올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이라고 해서 절반의 금액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장려금 중 약 35%를 12월에 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 후 다음 해 6월에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빨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약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인도 정기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순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월 소득만 보고 전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에 설정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상당히 높은 분들 중 올해 전반기 중간에 입사한 경우나 전반기 소득이 적게 잡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3월에 입대한 직업군인이나 공무원,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 등은 월 급여가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전반기 6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이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 조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와 예외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초과 시: 신청은 원칙이며, 나라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산세나 벌금의 형태가 아니므로 신청을 해야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는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계속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5년 후에 소득세 고지를 통해 청구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소득이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받아야 할 금액은 신청해야 주지만, 반납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5년 동안 계속해서 받지 못한다면 소득세 고지를 통해 청구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평가와 부채 처리에 주의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으셨던 분들 중에도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이전의 2억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 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고려됩니다.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다른 복지 제도와는 달리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특징으로서 전세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금액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한 재산 평가와 부채 처리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거래가는 5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 원인 경우,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인 상황에서 재산은 공시지가의 55%인 1억 6천5백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 금액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은 실제 전세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재산 조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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