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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지역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7. 5.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나 불법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로 금융거래 신고나 불공정 주식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게 되거나 위험하게 주정차를 해 작은 사고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 들을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등으로 내가 직접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확인 없이 곧바로 4~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고, 나는 현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반사항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다가 주민들 간의 갈등,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그리고 팻파라치라고 반련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목줄 길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추진했다가 역시 사생활 침해 문제로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상금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 불법주정차 포상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와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언제 부터 시행되었을 까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는데 '4대 불법주정차 주정차금지'로 시행됐다가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는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안전 신문고 앱'에 들어가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바로 과태료 4~13만원이 부과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5m이내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4~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2021년10월21일부터 어린이보고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승용차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주정차시 운전자가 있을 때, 5분 이내 '정차'이고, 5분 초과 시 '주차'가 됩니다.

*주정차시 운전자가 없는 때, 5분이내 '주차'이고 5분 초과 시 '주차'가 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이고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시 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1. 어린이보호구역

주 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정해집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고구역이라도 승차하의 목적으로 잠시 정차가 가능했으나 민식이 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전면 주정차금지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8~1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및 과태료가 2~3배로 되며,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소방시설 5m 이내

화재발생 시 진입을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법 한 정차는 불법이며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에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정차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주차

 

 

4. 교차로 코너 5m 이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며, 보행자 간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생겨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발생, 보행자에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부과됩니다.

 

5. 버스정류장 10m 이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정차로 인하여 승객들의 승하차 간에 위험요소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절대 불법 주정차는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차할 곳을 찾아 한참을 헤매다가 우연히 빈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꼭 미리 알아두어 불법추정차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 주차를 목격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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