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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제공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8. 1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로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제공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제공

 

 

차량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이며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행거리 단축,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복지마블

 

 

 

 

 

 제도소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소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소개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체계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체계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체계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주체 : 한국환경공단

지급시기 : 매월말 지급

 

 

참여방법

참여방법

 

 

 

녹색생활 실천활동 참여방법

녹색생활 실천활동 참여방법
녹색생활 실천활동 참여방법

 

 

 

참여시 주의 사항

1. 전자영수증: 제도 참여기업의 앱에서 '스마트 영수증 등 전자영수증 발급하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2. 다회용기: 일부 지역에서만 해당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무공해차 대여: 포인트 실적 해당일은 반납일 기준일입니다.

 

4.친환경 제품 구매: '그린카드(실물카드)'를 사용하여 에코머니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 적립 및 총 결제 금액이 2,000원 이상 또는 '친환경 제품 구매 참여기업'에서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2,000원 이상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5. 미래세대 실천행동: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기후행동 1.5°C」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https://c-action.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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