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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 촉진수당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9. 15.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지급됩니다.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 촉진수당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 촉진수당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로 연장 가능한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초액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0만원이며,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수당의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취업지원금인 수당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규정 및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요건 내용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회차에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그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을 완료하고 이를 보고서로 등록해야 합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2회차 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지급 주기

1.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만약 특정 사유로 인해 지정일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을 유예한 후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재참여일로부터 1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정일이 설정됩니다.

 

 

 

 

가족 수당에 관한 내용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받습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지급 됩니다.

 

적용시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회차의 지급주기 마지막 날짜인 23. 1. 1. 이후에 수급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는 새로운 지급주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해당 일자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특성에 따른 가족 수당의 지급 요건

1.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3. 고령자의 경우, 23년 기준으로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해당됩니다.

4. 가정에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가구원의 특성을 확인하여 가족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 및 소득 발생에 관한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

1.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어떤 고용형태이든지 상관 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 신고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제한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다만,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시급의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60시간으로 계산하면 577,200원입니다. 따라서 매 수당 지급주기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577,200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취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접수, 문의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PL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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