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 8. 금요일, 2024년 생활임금 3.5%인 11,890원 결정.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관한 상세 정보 3분기 신청.
◉ 2023년에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이 11,485원에서 405원 인상되어 11,8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월 급여 기준은 248만5,010원으로 올해보다 8만 4,645원 증가하게 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아져서 11,89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대비 약 120.6% 수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관한 상세 정보
✔지원자격: 경기도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기준)
✔신청 대상: 만24세 청년으로, 출생 연도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까지인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지급 예정일: 2023년 10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잡아바'라고 불리는 일자리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jobaba.net/main/main.do)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급 방법: 선정된 경우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은 후 입력한 주소로 배송
전자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페(25만원)를 지급(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
✔사용 범위: 카드 등록 후 해당 주소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몇몇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처: 1899-2321. 온라인:'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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