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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신청, 자격, 의사 소견서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0. 4.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판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신청, 자격, 의사소견서, 제목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수급권자"라고도 불리며,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노혈관성질환, 파킨스병등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들을 의미, 장기용양등급은 1~ 5등급으로 분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중요한 점은 의사소견서보다 방문조사 때 "체크점수"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불편하게 말하시거나, 힘드시게 걸음걸이나 동행이 힘드셨던 부분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셔서 자료로 모아두시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인 등급을 인정 받아야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 신청 순서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으 ㅣ동무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피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인자.

 

※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고혈압, 당뇨, 퇴행성 질환등 으로 정하는 질병들을 의미, 장기요양등급은 1~ 5등급으로 분류

 

 

장기요양 신청 자격

자격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은 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코너에서 인정을 신청.

2) 방문조사를 통해 요양등급을  판정받는다.

3) 급여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및 체결한다.

 

 

 

 

노인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받을 때 유리하게 받는 방법

장기요양인정 등급신청 시 공단은 방문조사를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조사에서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포함한 총 52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이라는 세 가지 항목별 판정을 받게 될 때 어르신이, 부분도움이나 완전도움을 받으시면 등급 판정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급을 잘 받으시려면 부분도움이나 완전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판정과 적절한 혜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혼자서 방문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잘 못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르신이 좋은 컨디션으로 모든 질문과 행동에 잘하시게 되면 오히려 등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 따뜻한 손

 

가족 분들이 어르신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듣고 참고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은 등급 판정에 매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실제 상태와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분들입니다.

 

가족 분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건강보험 등급 판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 분들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 급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경우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1등급 4년
장기요양 2~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해당하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 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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