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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의료혜택 달라지는 5가지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0. 3.

2017년 이후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7년 만에, 역대 세 번째로 동결된 것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안정적인 보건복지 정책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2023년 10월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의료혜택 달라지는 5가지
건강보험, 의료혜택 달라지는 5가지

 

1.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

병원에서는 불필요한 MRI나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비싼 MRI나 초음파까지 여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나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MRI 사진
MRI 사진

 

예를 들어, MRI의 경우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는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이 확대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경증 증상으로도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최대 3회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하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횟수도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최대 2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조절된 정책은 보다 합리적인 검사 사용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재난젝의료비 지원이 확대

구 분 개정 전 재정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1인가구 기준 연소득 15% 
1인가구, 120만원, 촤과
1인가구 기준 연소득 10%
그외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 소득 15%초과 연소득 10% 초과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야 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과잉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한 진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과잉진료비 지원 제도는 기존에는 6대 질병만 장기간 보장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연소득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이전의 5억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진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재난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3.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잇는 자격과 부과 제도를 개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가족 부양가족 등록 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조사

이로 인해 해외 거주 중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동안 국내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만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2024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상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문자나 SNS를 통한 발송 확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사례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신분과 진료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정확한 보장 및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건강보험 제도" 남용, 과다 이용자 관리강화 

실손보험

건강보험 제도는 과도한 의료 이용과 남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 치료를 위해 하루에 10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연간 평균 5~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년 동안 2,050회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2,690만 원).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1년에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의료 이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응급치료 및 질병 예방 등에 자원을 집중시켜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현재 본인부담 상한액의 환급액과 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소득 1구간의 평균 환급액은 107만 원이었지만, 7구간에서는 312만 원으로 거의 3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환급금 상한액을 현재는 소득 하위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소득 상위계층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소득의 5~7구간에서는 소득세 인상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조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으로 가더라도 경증질환 수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제비 관리, 중증질환치료보상 확대, 요양병원 관리 개선, 보험료 부과 및 징수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건강보험기금 운용과 함께 불법건강보험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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