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1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개정사항,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신설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등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세액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조정: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 2021년 세액공제율 2022년 세액공제율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으료비 15% 15% 그밖의 으료비 15%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으료비(신설) 해당없음 20% 난밈시술비 개정 20% 30% 공제 가능한 의료비 총합과 한도: 해당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총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세 내역 중 세전급여)의..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