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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취업ALL-Pass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7. 4.

청년구직자를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2023년 청년취업ALL-Pass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3년 청년취업ALL-Pass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3년 성남시 청년취업 ALL-Pass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구직자를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미 취업 청년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험 응시 또는 수강자나 수강 완료자가 해당이 됩니다.

100만원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연령 만 19세~34세 까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3.6.1.목~ 7.31.월.
예산 소진시까지인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8.31)
연 2회 접수 예정 (상, 하반기)

 

 

추가지원 대상자로는 저소득층 청년 자립준비, 취업애로, 청년들 대상으로 200만원 까지 지원이 되는데 자격요건으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요건
저소득층 청년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www.wokr.go.kr) 구직 등록자

 

지원 분야:어학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분야 지원 시험
영어 토익(TOELC), 토익스피킹(TOELCSPEAKLNG), 토플(TEPS),
텝스(TEPS), 오픽(OPLC), 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중국어 한어수평고사(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및 심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544종
국가전문자격증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 (단, 자동차운전면서 제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내 '국가공인민간자격'95종

-지원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촉진수당'등 중앙정부티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큐넷(q-net.or.kr)- 국가자격시험- 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가능하며,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법 제2조 1 호마목)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된 오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심사방법, 서류발급 유의사항

*제출서류 준비물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이름, 은행명, 계죄번호,

-결제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

-응시확인서(성적표):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수강확인서: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 심사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문자, 알림톡, 전화)

 

선정기준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는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신청 시, 1순위, 연장자순, 2순위, 미취업기간 오래된 순, 3순위,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심사결과 발표는 '선정', '미선정'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갑니다.

 

-서류발급 유의사항으로는 최종제출 후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 임시저장 후 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확인하시고,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시)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