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기관에 따로따로 신청하거나 관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신청방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합재가)발급요청할 때 공단지사 내방, 유선상담 등을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지역선택 → 시범사업에 '통합재기서비스'체크 → 검색 버튼클릭
통합재가서비스 좋은 점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도 요양(돌봄), 목욕, 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 계약하고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통합재가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계약과 관리로 인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시관과 서비스 계약
통합재가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해당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통합재가기관에 제출합니다.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상황에 맞춰 체계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와 기관 간에 서비스 내용, 일정, 비용 등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통해 수급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은 약속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약 과정을 통해 수급자와 기관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노인장기용양보험 운영센터 (지사)
•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요양보호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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