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 해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중 만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으로 실비 지원되며,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연령, 진단, 치료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요건입니다.
1.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
2.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해당 상병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치료 기준: 환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았어야 합니다.
약물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www.hira.or.kr)의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소득 기준: 개인 미디어소득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1.지원신청서: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신청서입니다.
2.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3.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으로, 해당 연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입니다.
5.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7.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관할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 콜센터 1899 - 9988
위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발급하며, 기저귀 등의 물품을 제공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교육과 홍보를 진행합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치매 가족 지원: 치매 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치매 노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치매 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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