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주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말합니다.
(3년간 지원하는 사업= 10만원 씩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씩 지원, 총 720만 원에 예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 내일 저축계좌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에게는 차상위 조건으로 매달 3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무직은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불가하고, 가능한 조건으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소득신고가 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3년 뒤 10만 원씩 내가 저축한 원금 360만 원+정부지원금 10,800,000(+이자)=14,400,000만 원을 수령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누구나신청 가능 한건가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정상적으로 만기수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19세 ~34세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39세
2. 연간 근로소득 600~2,400만 원 이하. (수급자, 사상위계층 청년은 소득 기준 면제)
3.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내가 월 150만 원, 연소득 1,800만 원이고, 가족 합산 월평균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가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청년 내일처축계좌 유지 조건
1. 만료시점까지 꾸준한 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되고 통장은 해지됩니다.
2. 3년 동안 연 1회 교육을 이수, 총 3회 이수해야만 합니다.(온라인 교육 가능)
3. 가입기간 내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계좌 가입 후 위 득한 자격증만 인정)
운전면허의 경우 특수면허나, 1종 대형면허만 인정이 되고, 민간 또는 기관 자격증은 인정 불가합니다.
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 통장입니다. 단 만기 이전 1회이며,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초 납입금액 제외한 금액, 출금가능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해지될 때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현장접수)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5월 26일까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2일 까지는 5부제 운영(출생일 끝자리기준)
예)춸생일이 1995년 5월 26일인 경우, 월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자산현성지원 사업모의계산'코너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중복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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