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2021년도부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되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24 현금영수증 미발행, 안전신문고 앱 신고, 포상금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결재를 하면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는데 현금영수증을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 바빠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으로 1. 두발 미용실업 2. 의류판매업, 3. 신발판매업 4. 애완동물. 관련 용품점, 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6. 독서실 운영업, 7. 고시원 운영업, 8.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9. 전자상거래 소매업 10. 이동통신 판매업이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 현금영수증발급하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마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신고일 기준으로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내가 받을 수 있는 포상근 한도로는 한 건 당 50만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고,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손택스앱에서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신고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일상생활 속 신고)
행정안전부에서 생활 속에 위협요인을 제거코자 개발한 앱으로 불법 주정차는 물론 쓰레기나 시설물의 파손 등 종합적인 생활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례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용이 이뤄진 경우 지급되고 시민 포상의 기준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하여 상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자주 노상방뇨나 쓰레기, 담배꽁추 등이 자주 발견이 되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한다면, 담배꽁초 투기 금지 경고장이나 현수막을 걸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심사해 CCTV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도 하고 평소에 불편했던 점도 해결하면서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아 이벤트 당첨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거 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겨울철 안전위험 요인 신고하기)
겨울철 건조하거나 눈이 내려 사고발생이 많은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용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예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갔습니다.
겨울철 집중 신고대상 | |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 마을회관, 주민센터등 방한 조치미흡, 도로 살얼음, 결빙교통사고등 위험요인 |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 비상문 폐쇄등, 소화설비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등 |
우수 신고 사례는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스마트폰은 '안전신문고앱'이나 PC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위의 내용 말고도 위조상품 신고, 환경성 광고, 실업급여 부정행위,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불법소각이나 매립, 오페물 방류, 차명계좌, 탈세, 야생동물 밀럽+밀거래, 불법토토등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1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포상금제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포상금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