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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내 가족 직접 돌보며 혜택 받기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6. 30.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지원금 대신, 내 가족 직접 돌보며 혜택 받기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 35만 원, 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으로써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3가지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내가족 직접 돌보며 혜택
내가족 직접 돌보며 혜택

 

1.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시나 요양원 시설들이 있는 곳에서 먼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 또는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장기요양기관이 제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급하는 경우,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서 장기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거동하기 힘들어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할 경우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아무러치 않게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등급은 누워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이고요.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시는 분들, 3등급은 부축하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4등급은 부축하면 천천히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번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집 가까운데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거나 또 감염병 환자라던지 정신장애가 있다던지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 지팡이
할아버지

 

2. 가족요양비-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범위로써는 처,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양부모포함),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관계까지도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보호시설 센터 방문문의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 양육수당-집에서 내 아이를 보고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0~만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씩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수당인 거 같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개월수)에 따라 10~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데 보내면서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0.000~726,000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도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때는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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