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따로 면허증을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운전면허증 있으면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입증하기도 하지만 신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속에 모바일로 가지고 다니는 시대인 것처럼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면허증으로 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센터, 편의점,민원24, 은행, 렌터카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곳이라며 간편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다양한 곳에서 혜택이 적용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많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간편할 거 같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는 방법들에서 스마트 폰을 분실했더라도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도어 있고,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신분증을 잠금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발급방법은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앱스토어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후 다운로드 해주고 앱을 열어서 가입인증 및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운전자 혜택
살면서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친척집,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집을 갈 경우 등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 버리거나 고장, 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먼전 전화를 하나요? 네 바로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에 도움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실 필요 없이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견인 서비스를 받으시면 무료로 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무료서비스 보험사는 견인은 10km만 무료고 이후 10km가 넘어갈 경우 유료라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견인 서비스는 안전지대인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줍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고장,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견인 서비스를 받으시고, 휴게소등에 도착 후 후속조치 하시는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여러분이 내시는 통행료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견인 가능 차량은 일반스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통 이하 화물차가 견인 가능하며, 긴급견인 전화번호 1588-2504
경찰청- 운전자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되어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고자면, 바로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시등 벌점을 감면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만 있다면, 또는 장롱면허라고 해도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두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20년, 50년을 안전 운전하셨더라도 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법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면허정지 기준 벌점은 40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난폭 운전등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을 하신게 아니더라도 잠깐의 실수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교통위반 벌점 | |
어린이 보호구역신호위반 | -30 |
우회전 위반 벌점 | -10 |
고속버스전용차로 | -30 |
버스전용차로(시내) | -10 |
예를 들어 도로 법규를 위반해 벌점 40점을 받았다면 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30점을 가지고 있으면 30점을 감면받고 10점에 대한 벌금이나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성향의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또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