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발달상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기본적인 의료 지식 등이 필요하며, 그들이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생활동작, 교통, 교육(학교 및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 직업개발, 일자리 찾기, 취업준비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자들을 지도하거나 상담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인정받은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 |||
교육대상 | 학력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활동 불가. | |
표준과정 | 40시간(월~금 09:00~18:00) | 150,000 | 교재비등 포함 |
전문과정 | 32시간(월~목 09:00~18:00) | 120,000/자격증 사본제출 필수 |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한함. |
- 표준, 전문과정 동일하게 실습 10시간 필수 이수해야 이수증 발급. - 교육기관에서는 실습기관 찾는 법을 알려드리고 교육생이 직접 선택하여 실습. -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이수증 발급 및 취업이 가능. - 1년에 2번 시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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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교육비 입금계좌는 문자로만 발송. * 교육 첫 시간에 신분증,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지참. * 교육비 입금순으로 교육신청 받기 때문에 문자는 수시로 확인 하기. * 문자확인을 늦게해 뒤늦게 교육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셨거나 교육비 입금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출토근확인은 전자바우처앱으로 체크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 급여는 세전 11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 급여인 세전 11만원은 1일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루 동안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일 기본 급여로 정해진 세전 11만원은 해당 직종의 최소 보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50%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단가가 15,570원이며 심야는 23,350원, 공휴일은 22,350입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정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단위 급여입니다.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의무 가입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근무 1년을 넘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은 일반적을 한달 분량의 급여를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계산 방식은 해당 복지관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되시는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전 급여란?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 속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공제되어 세금이 제외된 금액, 즉 세후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여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를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 세전 급여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전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대부분은 세후 급여이며, 몇몇 특수한 직종의 경우에는 일부 급여가 세전 급여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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