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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4. 12. 13.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제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1,39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량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

 의무 설치 대상
 의무 설치 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제 5인승 차량도 포함되어 모든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들 차량 역시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 종류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만 해당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기 설치 위치
차량용소화기 0.7kg 자동차겸용 거치대 포함 KFI 판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추천 위치는 운전석, 동승석 발밑, 도어 포켓 등에 고정해야 합니다.

소화기 성능: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트렁크 적재 불가 합니다.

 

과태료

  미설치 적발 시 승용차는 과태료 9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