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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급여+시간등 비교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9. 23.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복지직은 모두 어르신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에 따라 일이 어려울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직종에 대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활동보호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2021년 2분기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0.1%로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며, 약 10명 중 1명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과의 비교를 위해 이들 세 개의 업종을 한꺼번에 비교한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임금만 보고 직업을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복지와 관련되 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 근무시간, 급여, 근무기간.

 

근무시간표

 

생활지원사는 이전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불렸으며, 현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아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합니다. 특정 지원 자격은 요구되지 않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건비를 명확하게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로 1,254,450원이 지급되며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데, 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생활지원은 예전부터 노인 생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생활지원사 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9~10명 중 1명은 팀 내 상황관리 책임과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등을 추가로 담당하며, 이에 대해 7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생활지원사 인력은 1인당 약 16명의 노인을 방문하여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차량소지자를 선호합니다. 또한, 5시간 근무로 주부들을 포함한 50~60대의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할머니 요양

 

장기요양등급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자격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활동지원과 생계지원을 위해 시간당 인건비를 정확히 책정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인건비가 없어 지역 또는 센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하루 3시간 근무나 주 5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시간당 11,832원으로 결정되며, 개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수당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봐야 할 수급자 수가 현재의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요양보호사 승진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승진제도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월 15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하여 노인요양보호사의 지위를 확립하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근무해도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요양보호사의 고질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과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활동지원사 시급 안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2023년 시간당 임금은 15,57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밤 6시까지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23,350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조건은 활동지원사로서 일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하며, 보조활동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수당 표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통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급에 3,000원에서 4,50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추가수당을 더하여 시급이 27,85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처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의 강도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더 나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활동지원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중요한 직업으로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40시간의 이론 교육과 약 15만원의 교육비용 및 10시간의 실습을 완료하여 총 50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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