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월세액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분들의 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 분들은 기존에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 조건
세들어 사는 집(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 대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동안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해당 주택의 시가와 면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이하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마련 주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는 동일해야합니다.
월세 대한 소득공제 관련 정보
기존에는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12%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소득 5천 5백만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기존에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신고 전에 어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월세 소득공제, 이사 전·후 각각 증빙서류 필요"
*전입일(이사) 이후의 월세액만 공제되는 것으로 전입전 월세는 공제가 불가하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인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이사 전후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월세 소극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과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월세액도 포함 되나?
월세를 지불하는 분들의 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 분들은 기존에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존에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 전에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홈택스'로 들어가면 첫화면이 아래 화면처럼 뜨는데 '상담/제보'를 클릭하세요.
2. 다음 화면은 아래 화면 처럼 뜨는데 주황화살표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 클릭 하세요.
3. 다음 화면은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 데요. 주황색 화살표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여기 까지 잘 따라 하셨네요. 화면에 나온 작은 네모를 "닫기"를 눌려 주세요.
5. 아래 화면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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