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대상
❷ 지원내용 :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 적립하면 월 최대 10만 원 지원. 1:2 매칭펀드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선정기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 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됩니다.
2.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 기초생활 수급 아동 중 일부가 선정 대상이며, 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
1. 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1.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아동이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2.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상 아동이나 보호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가 적립액은 기본 매칭 적립과는 별개로 적립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통해 대상 아동은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적립액을 통해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대상 아동의 인적사항과 적립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 시
✔ 디딤씨앗통장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자율: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 7월 기준으로 5년 이상 가입 시 연 3.9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적립금과 이자를 모두 인출할 수 있지만, 일부 금액은 적립 목적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지원이 큰 만큼 만기 전 인출 사유도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ᐅ 만기 전 인출이 가능한 경우 ᐊ
1. 학자금
2.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3. 창업 자금
4. 의료비
5. 결혼 비용
6. 주거 마련비
만약 만기 때까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일이 없으면 만 24세가 될 때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아동 적립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2024년부터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부터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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