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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4. 1.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도는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 학위, 면허,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 및 공공기관 직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적합한 직무에서 일하며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제외

1.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3.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지원금 신청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업주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의 부정수급자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 수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①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②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우선지원대상 기업 480만원, 중견 기업 240만원

③ 연간 총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960만원, 중견 기업 480만원

④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 한도

ᐅ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지급 기간 및 주기

ᐅ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됩니다.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보는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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