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도는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 학위, 면허,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 및 공공기관 직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적합한 직무에서 일하며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제외
1.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3.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지원금 신청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업주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의 부정수급자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 수준
①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②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우선지원대상 기업 480만원, 중견 기업 240만원
③ 연간 총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960만원, 중견 기업 480만원
④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 한도
ᐅ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지급 기간 및 주기
ᐅ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됩니다.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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