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3.6%가 인상 되어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1만 1,630원이 올랐고 부부는 18,600원이 올랐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2년 202만 원에서 11만 원 인상된 213만 원.
▶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22년 323만 2000원에서 17만 6000원 인상된 340만 8000원으로 결정.
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년층의 소득이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노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준을 70%로 설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매년 조정되는 이 기준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는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하는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페지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에서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기존에 차량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일 경우 속득으로 환산할 때 자동차 가격을 전액 월 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3천cc 배기량의 차량 가격이 중고차가 1,000만원 이라면 전액이 월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부터 차량가격 4천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기량 기준을 없애면서 소득기준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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