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어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시행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1달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주는 제도
이번에 소개할 사업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친척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서초구에서만 지원되던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시작되었으며, 반응이 매우 좋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3인가구 기준 월 665만원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등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률이 저조한 시대에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시작!
2023년 9월부터 시작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 중 한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가족 중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을 이용하면서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아이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2023년 9월1일부터 오픈될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인증을 위한 QR코드를 찍어서 활동시간 인증을 한는 방식 입니다.
맞벌이 가족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대에, 이번에 출시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고, 모니터링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맞춰 출시된 이번 제도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 예정!
경상남도, '친가'와 '외가' 조부모 모두 대상이 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맞벌이 노동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는 매달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아이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이번 시행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의 맞벌이 노동 증가를 해결하며 취업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급 사례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를 함께 돌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확한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