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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하안액, 신청등과 구직활동 촉진, 재취업강화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7. 1.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3년 실업급여 하안액, 조건등과 구직활동 촉진, 재취업강화

구직자가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게 되었을 때 실직자로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인정과 구직활동을 구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에도 소정 근로시간별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전과 동일하고, 하한액은 금액이 올랐다. (상한액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019년 이후 2022년 3년 만에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수급자의 직장에서 급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최저임급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있어 상한액은 1일 66, 000뭔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참고로 말하자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 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딱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 월급이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라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근로신간에 따라서만 실업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사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전 12개월 동안 평균 일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일 이상이어야 충족이 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사유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수급조건이 달라진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남편 또는 아내가 이직으로 집과 직장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이 1 이상 걸려 이사로 인해 부부 중 1명이 퇴사할 수밖에 없을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여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최대 270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기 때문이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6개월 간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나무 장작 사진
나무 장작

 

 

2023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2023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취업 후 단기 취업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2023년 실업인정방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을 받아야 하며,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 수가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인정수가 됩니다.

재취업 활동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직활동, 비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로 부터는 두 번 중 한 번은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야 하며, 비구직활동으로는 어학관련, 학원수강등으로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꽃과 나비
나비 꽃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받으신 분

비구직활동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4주에 2회 이상으로 활동하게 변경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 일 수 21일 이상 받으신 분

5차~7차까지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8차부터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로 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5차 때부터는 구직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 되고 반복수급자는 2차 때부터는 봉사활동, 재취업활동, 어학학원 수강,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오직구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등도 실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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