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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0. 8.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 해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중 만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으로 실비 지원되며,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연령, 진단, 치료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요건입니다.

 

1.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

2.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해당 상병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치료 기준: 환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았어야 합니다.

 

약물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www.hira.or.kr)의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소득 기준: 개인 미디어소득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할머니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는 할머니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1.지원신청서: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신청서입니다.

2.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3.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으로, 해당 연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입니다.

5.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7.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관할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 콜센터 1899 - 9988

 

위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발급하며, 기저귀 등의 물품을 제공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교육과 홍보를 진행합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치매 가족 지원: 치매 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치매 노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치매 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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