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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새로 개정 세법 5가지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1. 5.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환급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백만 원의 세금환급을 받은 분들도 있을 반면, 일부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과 과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증가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양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조축 소득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일 년에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매번 헷갈리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 방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액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와 절세 방법을 알아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 몇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기부금 세액공.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본인이 거주하는 고향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예)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6,000천 원과 답례품 15만 원 총 316,000천 원 혜택.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예)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관할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조합비가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형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②③④⑤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혀아드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40%.

-공제한도 총급여액에 ㄷ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②문화비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30%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③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80%로 상향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상향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상향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상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상향되고,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구간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거에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을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세율24%구간은 5천만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국세청에서 2개월 남겨두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을 참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클릭하면 내가 조회하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뜹니다.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절세정보제공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절세 정보를 알려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 절약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를 참고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절약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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