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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및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9. 26.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및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및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법
국세청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2022년 발생한 소득금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와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120만원(근로소득) + 200만원(기타소득) = 32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금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100만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320만원(종합소득) + 100만원(퇴직소득) = 420만원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제도에 따라 기여하는 기여금을 납입합니다.

•군인연금법: 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연금제도에 따라 기여하는 기여금을 납입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이 자신의 연금제도에 따라 기여하는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별정우체국법: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연금제도에 따라 기여하는 부담급을 납입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급의 연계에 관한 법률: 특정 직장에서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직장 내에서 추가적으로 정해진 급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만이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명의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여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 금액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간주되지 않아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분만이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배우자나 부양 가족 명의 불입분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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