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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신청, 지원 금액, 1, 2유형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0. 8.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입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이며 기초/차상위 계층은 70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매 학기 변동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장학급
국가 자학금

 

 

소득의 수준에 연계한, 1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대학생으로서 8구간 이하의 학자금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3.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동록휴학생, 재학생 1차신청하고 군대(입대 후 퇴소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3년 정부 예산 기준

학자금 지원은 구간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학기의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즉, 학자금 지원액은 학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일정

  2023년 8월 17일(목) 9시부터 2023년 9월 14일(목) 18시까지 신청 기간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상자로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포함됩니다.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은 구제신청을 자동으로 적용받고 심사를 거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제신청의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편입생들은 구제신청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아래 조건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된 재정 지원 제한.

• 유형 II에 속하는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2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구조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기준일: '23. 8. 3.)를 기반으로 위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대학 연계지원형, 2유형 (대학에서 연계)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장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신청 학점기준

국가장학금 2유형의 신청 학점 기준은 12학점 이상 이수이며,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입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학점

 

재학생 학점 및 성적 기준

일반 학생: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적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자립준비 청년: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됩니다.

 

C 학점 경고제: 1~3구간에서는 직전 학기에 70점부터 80점 미만이어도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C 학점 경고제는 주의해야합니다.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 이러한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이 산출 성적으로 판단됩니다.

 

• 요약하면, 일반 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동일한 조건에서 성적 기준이 낮아집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학점 경고제의 경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F학점 및 포기 과목의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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